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채납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ㆍ수익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해 재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일정 기간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그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31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6)
원 제목
기부채납 후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사용 수익권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