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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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이미 회신한 재산01254-972, 1988.04.06의 사본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7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1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2)
원 제목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