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과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인과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본인이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본인과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1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1)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