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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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제3자가 대신 납부한 해당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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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1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0)
원 제목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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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