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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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자 사망 후 취소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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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50 (<time datetime="1993-02-08">1993.02.08</time> 회신),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1)
원 제목
증여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과세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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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