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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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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73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52)
- 원 제목
-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 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