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6회신일 2007.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1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했다. 제3자는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제3자와 양수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6 (2007.05.21 회신),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14)
원 제목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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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