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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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 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위 산식중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자하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면 다음 산식의 금액을 해당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초과부분 신주수

2. 산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8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4)
원 제목
증자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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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