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계약해 공과금을 수납·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송전·수전 금액을 상계해 공급가액을 정하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소비자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각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전력 수전거래 과세표준은 상계하나?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 수전거래를 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을 함께 수전거래하는 경우이다.
6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발전소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 발급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 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 교부요령을 따른다.
10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성공업지구 공급 전력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량을 확정해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교부하며, 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때 실소비자의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라야 한다.
26
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없이 지급받는 용량정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제 발전 없이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7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결제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시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교유번호 등록자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때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의 교부요령을 따라야 한다.
33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
부가가치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 소비한 전력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37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전력의 과세와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과세되지만 자치운영회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회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1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력이 폐업일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니라 전력의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전인지가 핵심이다.
46
주한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을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군 당국이 직접 임차하고, 전력대금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거쳐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47
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직접 계약·수납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공급분의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48
마을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7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지역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