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 수전거래 과세표준은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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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 수전거래 과세표준은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 수전거래를 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한다.

질의요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19, 2010.6.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9, 2010.6.8.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19, 2010.6.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9, 2010.6.8.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8 (<time datetime="2011-09-02">2011.09.02</time> 회신), "전력 수전거래 과세표준은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4)
원 제목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