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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6.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2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