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34회신일 1984.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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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1.21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34 (1984.01.21 회신),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01)
원 제목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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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