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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교부하며, 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르다. 질의내용 일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됐다.
질의요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명의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명의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4.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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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9)
- 원 제목
- 공동구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