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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국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직접 계약·수납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공급분의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주)가 주한미국군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미군 주택을 임대한다. 전기요금은 외국환은행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83. 1. 1부터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됨.) 한국전력(주)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한미국군과 한국전력(주)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주)의 명의로
전 1)항의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영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국군의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전 1)항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영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군 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
회답
1.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83. 1. 1부터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됨.
2. 한국전력(주)는 주한미국군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주)의 명의로 전 1)항의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영수하여야 함.
3. 면세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국군의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전 1)항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영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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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37 (<time datetime="1981-03-07">1981.03.07</time> 회신), "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3)
- 원 제목
- 미국군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