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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았다. 해당 전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782, 1983.0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해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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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3 (2003.06.04 회신),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25)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