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4회신일 1996.07.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9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허가받은 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 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3 규정

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외교관이나 외교사절이

당해 전력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전력사용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환불받

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로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해 전력사용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4 (1996.07.29 회신),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78)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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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