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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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제 발전 없이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력 공급 없이 지급받는 용량정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제 발전 없이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 생산·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지시가 중단되어 실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전력 공급 없이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給電)지시가 중단되어 실제 발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량정산금과 비발전전력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력 생산·공급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지시가 중단되어 실제 발전되지 않은 경우 약정에 따라 전력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23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발전 없이 받은 정산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7)
원 제목
용량정산금과 비발전전력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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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