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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지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 전력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의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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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854 (1977.08.30 회신),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92)
- 원 제목
-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