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0회신일 1997.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06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의 지도 및 감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ㆍ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의 업무위탁협약에 따라 열병합발전소를 위탁관리하며 전력과 순수를 공급하고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였다. ○○에너지관리(주)는 상계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단순히 동 특별시를 대신하여 당해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협약에 의하여 상계자원회수시설(귀 질의 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에너지관리(주)가 위탁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는 경우 ○○에너지(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대가에 포함시켜 받지

정제 정리

질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 공급의 면세 여부와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의 업무위탁협약에 따라 단순히 동 특별시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2.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협약에 따라 상계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에너지관리(주)가 위탁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0 (1997.06.04 회신),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3)
원 제목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