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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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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나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별도로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가 확인된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명의자에게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전력소비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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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8.05.09 회신),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6)
- 원 제목
- 전기사업자가 전력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