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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판매’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이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관련된 경우다. 실지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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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1)
- 원 제목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