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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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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력 공급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 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 교부요령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는 따로 있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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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4 (<time datetime="2007-04-10">2007.04.10</time> 회신),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 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2)
- 원 제목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