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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때 실소비자의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는 따로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89, 2000.03.16) 및 (부가46015-393, 2001.02.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 공급의 명의자와 실질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589, 2000.03.16. 및 부가46015-393, 2001.02.27.을 참고한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가 다르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3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 부가46015-589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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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9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28)
- 원 제목
- 전력의 공급에 대한 명의자와 실질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