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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발전소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그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 판단.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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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0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19)
- 원 제목
-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