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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을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군 당국이 직접 임차하고, 전력대금은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거쳐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 당국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보증주택을 직접 임차해 사용한다. 한국전력(주)는 대한주택공사를 명의자로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받는다. 대한주택공사는 미군 당국으로부터 국내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주한미군 당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한국전력(주)가 대한주택공사를 명의자로 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한국전력(주)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한미군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한미군 당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한국전력(주)가 대한주택공사를 명의자로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전력(주)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며 대한주택공사는 미군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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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53 (<time datetime="1982-02-24">1982.02.24</time> 회신), "주한미군 임대주택 전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3)
- 원 제목
-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