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을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3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을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도서지역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공동출자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자가발전설비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본문(원문)

한국전력(주)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여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마을 공동운영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3864 (<time datetime="1979-10-25">1979.10.25</time> 회신), "마을위원회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7)
원 제목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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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