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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계약해 공과금을 수납·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다. 공과금을 수납해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066
본문(원문)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사”라 함)와 체결한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전력·가스 등의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사”라 함)와 체결한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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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2016.12.14 회신),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4)
- 원 제목
-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