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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한다. 대가가 소액으로 청구비에 미달해 이를 합산하여 청구한다.
질의요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력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가 소액으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36,2000.12.14.; 서면3팀-836,2005.06.16.; 부가46015-262,2001.0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의 대가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036, 2000.12.14.; 서면3팀-836, 2005.06.16.; 부가46015-262, 2001.02.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2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4036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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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26)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