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회신일 2005.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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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받았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관하여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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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2005.10.12 회신),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1)
원 제목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