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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달라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안이다. 두 번째 질의는 공동공급계약서와 조달청 구매입찰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함으로 공동공급계약서 및 조달청의 구매입찰내용 등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공동공급계약서 및 조달청 구매입찰내용과 관련된 질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해야 한다.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공동공급계약서 및 조달청 구매입찰내용 등을 보완한 후 다시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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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time datetime="2007-01-05">2007.01.05</time> 회신),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3)
- 원 제목
-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