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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과세되지만 자치운영회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전력의 과세와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도시가스와 전력은 과세되지만 자치운영회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회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주택입주자에게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공급한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전력을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건력을 당해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주택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전력의 과세 여부 및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떠한가?
회답
1.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용 도시가스와 건력을 당해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주택 자치운영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지급대행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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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4 (1996.03.14 회신), "공동주택 도시가스·전력은 과세되고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3)
- 원 제목
- 도시가스 및 전기사업자가 주택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