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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실지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시 소유 지하도 상가의 청소·경비·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 소유 지하도 상가의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단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자인 당해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시가 ○○시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공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 소유 지하도 상가의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단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탁자인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시가 ○○시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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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0 (1998.04.27 회신),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10)
- 원 제목
-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