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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을 함께 수전거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한다. 거래에서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와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 간 전력거래 시 상계처리한 전력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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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9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3)
- 원 제목
- ○○○공사와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시 상계처리한 전력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