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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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우선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의 가액도 포함한다. 합병법인 등의 주식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단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손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손익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70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합병 후 납부한 해외지점 세액은 누구의 공제액인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의 외국법인세액 귀속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했다면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75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적격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와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78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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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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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83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88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