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회신일 2016.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6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다. 수증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질의요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81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증여는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2016.05.16 회신),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5)
원 제목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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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