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3회신일 2012.03.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8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와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중고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및 중고자산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08, 2012.2.29.

내국법인이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과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산정기준.

회답

법규과-208, 2012.2.29.을 참고합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합니다.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3 (2012.03.28 회신), "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1)
원 제목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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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