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한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한다.

질의요지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199

본문(원문)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

회답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 (<time datetime="2016-10-11">2016.10.11</time> 회신),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31)
원 제목
연결법인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