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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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공부상 농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예외 규정 해당 여부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3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산세 비과세 공영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