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B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A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5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8)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