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9회신일 2013.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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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5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조건에 따라 차고용 토지를 사용한다. 해당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회신),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20)
원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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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