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3.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489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7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03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