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3회신일 2010.0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6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농지 또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부상 농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7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부상 농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부상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사실상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인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2. 공부상 농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3. 공부상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사실상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4.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면제 대상인지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3 (2010.02.26 회신),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6)
원 제목
주유소 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