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회신일 2008.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거나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2008.05.20 회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98)
원 제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