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1회신일 2012.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5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관련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4.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4.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회신),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97)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