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감면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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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5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회신),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0)
원 제목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