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24회신일 2014.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3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농지, 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각각 다룬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토지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직접경작한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24 (2014.12.03 회신),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92)
원 제목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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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