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 한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판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47 (<time datetime="2008-11-13">2008.11.13</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24)
원 제목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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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