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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20.05.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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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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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세과-2795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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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