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35회신일 2008.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양봉업에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35 (2008.11.24 회신),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56)
원 제목
나대지를 양봉업에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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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