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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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골프장 코스조성비도 부동산 자산가액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조성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기준시가가 더 큰 해당 자산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7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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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300, 2009.1.2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증여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상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따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5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6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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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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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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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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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25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7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사용권조정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는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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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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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시행령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자산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자산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8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 예상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